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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7. 31. 21: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매매하기로 약속한 청소년 F( 여, 16세 )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워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무 인텔 207호로 데려간 뒤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F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7. 31.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광주 북구 필문대로 11번 길 23에 있는 ‘ 대영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무 인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임의 동행 경위에 대하여), 스마트 폰 E 채팅 내역, 내사보고( 성 매수 남 A의 J, K 사진 첨부), 내사보고[ 성매매 장소 ‘I 무 인텔’ 방문, 성 매수 남 차량번호 (G) 특정], 수사보고[ 대상 아동 청소년 발견사실 통보( 여성가족 부)],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사실 조회: A(2014. 9. 23. 취소)],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행정처분( 면허 결격기간) 입력 위한 광주 북부 경찰서 통보]

1. I 무 인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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