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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2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이직에 실패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6. 3. 2. 경 자살을 주제로 한 구 글 블 로그 (C )에서 D가 올려놓은 ‘ 같이 죽을 사람’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하여 위 D에게 틱 톡 메신저로 연락하고, D로부터 E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D, E과 틱 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 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3. 17:4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H 케이 5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6. 3. 4. 01:48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버스 승강장에서 E을 만 나 전 남 강진 등을 돌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6. 3. 4. 08:36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무 인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같은 날 10:08 경 피고인과 D는 무 인텔 인근에 있는 약국과 슈퍼에서 수면 유도 제와 가스버너를 사 오고, E은 미리 준비해 온 청 테이프로 출입문 및 창문 틈을 밀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은 D가 미리 준비해 온 연탄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수면제 및 신경 안정제를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어 같은 날 15:40 경 D, E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퇴실 시각이 되었는데도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텔 주인 K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 K가 부른 119 구급 대에 의하여 전 남대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소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유서 사본, E의 유서 사본

1. 시체 검안서 (D), 시체 검안서 (E),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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