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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6세) 을 알게 되었고, 2014. 7. 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16세 )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C, D가 휴대폰 E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상대방 남성을 모집하여 C,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기로 하고 C, D로부터 회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2014.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남성인 H을 구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4.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무 인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남성인 K을 구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9. 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 및 2014. 9. 6.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무 인텔 앞 도로 등에서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M 모텔 등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무면허로 운전한 L 그랜드 카니발 차량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운전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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