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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0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20세, 여) 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00 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F 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05:35 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시계탑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2018. 1. 20. 07:15 경 광주 광산구 G 무 인텔 H 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뽀뽀를 해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발버둥 치면서 이를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G 모텔 cctv 영상 출력 화면, G 모텔 동영상, 녹취록 작성보고, I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특정), 수사보고 (CCTV 분석, 피의 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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