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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47』

1. 가.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성동구 C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던 차량이 압류가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성동구 F 호프집에서 사실은 순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0.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 있는데 돈이필요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성동구 I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금 목걸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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