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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55』

1. 피고인은 2018.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르꼬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에 르꼬끄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르꼬끄 롱패딩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S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S6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S8 휴대전화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5만 원, 2018. 3. 25. 15만 원, 2018. 3. 27.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456』 피고인은 2018. 2. 26. 00:0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갈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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