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690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5. 06:06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4세)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E(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전화 좀 하자,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E 옆으로도 다니지 마라, 넌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 내일 E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안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너 소년원 쳐 넣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9. 9. 6. 06: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애들 보는 앞에서 무릎 반드시 꿇고 사과해라. 안 그러면 학폭위 열 것이고 강제전학 시킨다. 네 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최소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9.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강제전학조치가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게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들인 E을 D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D에게 훈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