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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은 2014년 1 월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를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2015년 가을 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C에게 수회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C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4. 11. 15:56 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40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 우리 엄마 너 죽인다고 칼 들고 가니 조심해 라, 우리 엄마가 나에 이즈 걸린 거 알았어,

너 땜에 걸린 것도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4 항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위 D을 통하여 전송된 내용이 피해자 C에게 도달케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 C에게 2017. 4. 24. 10:18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F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제일 여자 상업고등학교 가서 G 찾아간다.

지금 KTX 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다.

G 할머니 만나서 H 클럽 가서 섹스한다고 말할 거고 에이즈 걸린 것도 말할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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