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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95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4세)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피해자 E의 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동거하던 집에서 나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0:44경 경기 시흥시 G건물, A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두고봐 H이(피해자의 아들) 언제가 다시보질 못할거야 내가 없어지면 내가 한거야 드고봐”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7. 08:14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3: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생각 없이 행동하느냐, 그러면 아빠와 나 둘 중에 한명은 죽어야 된다, 그러다가 내가 엄마 데리고 가서 너 엄마 못 보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2., 피해자 F가 2015. 8. 25. 각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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