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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80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87,352원 및 그 중 38,623,901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44,885,19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1) 하이에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하이에어코리아’라 한다

)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

)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하이에어코리아는 이 사건 공사를 진흥설비 주식회사(이하 ‘진흥설비’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진흥설비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유일씨엔지 주식회사(이하 ‘유일씨엔지’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여 유일씨엔지가 위 공사를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유일씨엔지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4. 8.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의 자재 공급 1) 원고는 2014. 3. 21. 진흥설비의 자재수급업체인 C으로부터 자재공급을 요청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61,238,801원 상당(이하 ‘제1차 공급’이라 한다

)의 전기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89,770,398원(이하 ‘제2차 공급’이라 한다), 2014. 11. 10. 25,138,296원(이하 ‘제3차 공급’이라 한다), 2014. 12. 10.경 2,239,957원(이하 ‘제4차 공급’이라 한다) 상당의 전기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 36,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진흥설비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제1차 공급을 한 후 유일씨엔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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