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135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1. 피고 B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트레이(Tray, 건물내부의 각 부분에 전력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케이블을 수용하는 사다리 형태의 철구조물) 공사 및 레이스웨이(Raceway, 천장이 높아 천장에 직접 조명을 설치할 경우 진열된 상품이 어둡게 보일 수 있어, 천장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아래에 철재를 연결하고 그 철재에 배관, 배선, 전등 등을 담는 것) 공사를 다음과 같이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공사계약’라 한다). 공종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비고 1.TRAY W300*H100(분체) M 491 2,800 1,374,800 잉카, 부속재 포함 W400*H100(분체) M 303 3,100 939,300 잉카, 부속재 포함 2.RACEWAY 70*40(분체) M 11,601 4,400 51,044,400 잉카, 부속재 포함 110*50 M 407 5,800 2,360,600 잉카, 부속재 포함 “모든 자재는 지급임” “렌탈장비 지급임” 계 55,719,100 [계약특기사항] - 상기 명기되지 않은 모든 공구, 소모품, 식대, 경비는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31.까지는 제1차 공사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면서, 2015. 1. 1.부터는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제2차 공사계약’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트레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레이스웨이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고, 2015. 1.부터 2015. 3.까지 제2차 공사계약에 따라 전등공사와 함께 레이스웨이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014. 12. 12. 2,000만 원, 2015. 1. 12. 2,98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2. 16. 1,000만 원, 2015. 3. 12. 1,575만 원, 2015. 3. 13.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총 8,060만 원 지급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