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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87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12.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차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옥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옥토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11. 19. 피고 산하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강남세무서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명 : 강남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 수요기관명(발주처)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 대표계약자 : 원고 . 계약일자 : 2012. 11. 19. . 제1차 공사금액 : 3,280,830,000원(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3,305,49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총공사 부기금액 : 9,850,182,990원(이후 9,874,843,990원으로 증액되었다) . 착공일자 : 2012. 11. 26. . 제1차 준공일자 : 2013. 10. 31. . 총차 준공일자 : 2014. 7. 18. . 계약자 정보 : 대표(공동) : 원고, 지분율(전체지분율) : 50% 도급(공동) : 옥토종합건설, 지분율(전체지분율) : 50% (3) 원고와 옥토종합건설은 2012. 11. 26.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0. 31.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 공사계약 부분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옥토종합건설에게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05,491,000원의 50%인 1,652,745,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2차 공사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선급금 지급 (1) 원고와 옥토종합건설은 2013. 11. 1.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 2013. 11. 1.부터 2014. 7. 30.까지로 하여 선급금 6억 원의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와 옥토종합건설은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2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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