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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남수

변 호 인

사법연수생 김신규(국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9. 1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95 소재 안산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대나무숲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대나무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녹음·녹화 요약서

1.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2. 9. 1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95 소재 안산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대나무숲 부근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대나무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돈 있냐, 죽을래, 얼마 있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을 뒤졌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방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부근의 인기척을 듣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간음할 의사가 있었는지 및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녹음·녹화 요약서, 진술녹화 CD 및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제갈창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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