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8: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안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공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백석동 성당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투 싼 승용차 탑승객인 E(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