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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52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9』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8. 5. 6. 06:40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워크LS207 19인치)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C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G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48경 장소불상에서, 전항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워크LS207 19인치)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C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G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3. 평택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사이트 L 페이지 ‘M'의 피해자 N이 게시한 댓글에 “N이 씨발년아 대답해라”라고 재차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2476』 피고인들은 2019. 4. 1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볼링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Q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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