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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7.22.선고 2015고단624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624, 2015고단841(병합), 2015고단972(병합), 2015고단

1183(병합), 2015고단 1370(병합), 2015고단 147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동환, 이기영(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육군 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624

피고인은 2014. 11. 26. 15:53경 피해자 C가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등에 '티지피코 가변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00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변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3

1.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F'에 '네비와 후방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0. 17:5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4.경 피해자 G이 다음 카페인 'H'에 'R6 엔진 및 시동배선 일체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에 엔진 등을 판매하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피해자 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J'에 "자동차 휠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물품대 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4. 피해자 L이 인터넷 다음 카페 'H'에 게시한 '이륜자동차 머플러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렌트비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0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날 대여한 렌트카를 일주일간 더 연장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은 내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비용을 지불할 생각도 없이 계속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 렌트 대금을 계좌로 보내겠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기간을 연장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부터 2014. 12, 8.경까지 그랜져 P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이용함으로써 렌트대금 약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724

1. 피고인은 2014. 11. 16.경 피해자 Q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R'에 '준비엘ptm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 대금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S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T'에 '에쿠스 차량용품 (일체형쇼바, 턴시그널)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50,000원 중 17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1183

피고인은 2015.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인 'V'에 자동차용품(쇼바 4개)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여자 친구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1370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의 2007년식 W SM7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700만원, 대출만기일 2017.10.20., 대출이자율 연 34.9%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SM7 승용차는 2014. 10. 16.경 엔에이치농협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곧바로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1472

피고인은 2015.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다음카페 'H'에 바이크부품(라 이트)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여자 친구 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Y, Z, AA)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2015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E, I, L)

1. 차량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카톡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압수영장 회신자료 2015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U)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5고단 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출약정서, 대부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20.자 사기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거듭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구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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