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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3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973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 할부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아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2018. 12. 말경 피해자 몰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카니발 E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등륵원부 등본, 초본 첨부), 수사보고(서울 서초구 주차관리과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초구 견인차량보관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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