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41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8.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70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 먹고, 2016. 12.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 판시 행위는 이른바 ‘대포 차량’ 공급행위에도 해당하여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딸 2명으로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