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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2018. 1. 31.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C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불상의 중고차매입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고소장,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50만 원의 원금만 상환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법 집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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