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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2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500,000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36,525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1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4,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9. 3. 초순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KTX 울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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