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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2,130만 원을 대출받아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서 채무액을 426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C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 주식회사에게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의 행방을 숨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신차할부계약,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13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2회분 80만 원가량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대금을 연체하고 저당권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었는데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정비소에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거나 정비소에 맡긴 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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