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 일에 출소하자마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14. 3.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노역 유치로 인하여 2015. 6. 28.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6. 28. 출소한 후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