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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3 2020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2. 16. 18:30 경 피해자 B( 여, 51세) 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9.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자 B은 “ 피고인이 2020. 4. 28. 01: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아줌마, 나 몰라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

너 앞으로 장사하는 거 지켜본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20 고합 14 증거기록 22-26, 88-90 면).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보복 협박 범죄에 연이어 발생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특수 폭행 범죄의 피해 자인 G도 피해자 B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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