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ㆍ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 보복의 목적’ 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5. 5. 13.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2015. 5. 20. 자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 폭행의 정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각 사건이 있기 전 약 15년 전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H 다방’ 의 단골손님이었고, 이 각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 오빠 ’라고 호칭하는 등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2013년 경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