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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0.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0.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5.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9. 8.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639』 피고인은 2015. 5. 10. 02:0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 여, 41세 )를 밀어 우측 팔꿈치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669』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6. 07:00 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 시장 앞 공터에서, 시장 앞 주정 차문제로 피해자 H(54 세) 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9:30 경 군산시 F에 있는 구 G 시장 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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