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인 피해자 C( 여, 60세) 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복역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소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5. 7. 20. 16:2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 여, 60세) 이 주변 상인들과 함께 수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5년 간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수박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우 측)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5. 15:00 경 전 북 부안군 F 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나 여기 돈 받으러 왔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술 가지고 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4:45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와 손님 I 등 8명에게 “ 후레아들 년, 후 레 아들놈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