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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31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18,595원과 그 중 41,209,509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2012. 4. 19.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이자 연 15.7%,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2014. 3.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3,570,962원을 배당받아 대출원리금 일부에 변제충당을 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8.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5. 4. 24. 현재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41,209,509원, 이자 38,509,08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9,718,595원 및 그 중 원금 41,209,509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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