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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7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은 2005. 2. 22. 피고 주식회사 A에 35억 원을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근보증 한도액을 7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0. 5. 31. 기준 원금 3,533,713,210원, 이자 2,990,392,701원 합계 6,524,105,911원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있었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은 2010. 6. 7. 주식회사 동명씨앤피대부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9. 1. 피고 주식회사 A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동명씨앤피대부는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0. 피고 주식회사 A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 중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모두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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