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44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1,758,302원 및 그 중 21,3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2013. 1. 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는 2009. 10. 22.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약정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2%)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345,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한다
),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를 44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23. 피고 A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제107동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48,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중 3,000,000원은 2013. 4. 25. 변제되었다.
3) 원고는 2014. 6.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1. 30.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321,204,121원을 배당받았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34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9,965,463원이었으며, 원고는 위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비용 5,451,560원을 지출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중 4,766,308원(배당표에서 집행비용으로 배당된 4,541,8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환급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피고 A의 예금 15,254원과 상계하였다.
5)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