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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 10:4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라인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세움교회 앞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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