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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0:4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83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440에 있는 롯데리아 대구칠곡구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발생 검거 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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