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동림IC(순천방면)까지 B 옵티마 승용차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8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8년 전의 처벌 이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는 아무런 처벌 없이 교통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