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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31번 길 448 한 밭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보고 및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사진, 수사보고( 음주 운전 이동거리), 수사결과 보고 및 첨부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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