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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3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19: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발로 차 차량의 앞 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 유리 수리비로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제 차에 모르는 남자가 타서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놔 봐, 놔 봐,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 현장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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