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7. 10. 22. 21:2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7,000원 상당의 접시,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 씨 발, 계산 못한다.
",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과 복도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2:40 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씨 발, 뻐 꺼 새끼야, 이리 와 봐, 침을 뱉아 빌라, 개새끼 쫄았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