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4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33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군면 하자포리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과를 하기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