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개군면 불곡리 개군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