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7: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003에 있는 교차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7: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00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