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9 2014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몽’이란 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안개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경부터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