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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9 2014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몽’이란 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안개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경부터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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