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18.경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5. 1. 27. 보증금 8,430,000원, 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 B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B은 파주시 C아파트 501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24.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4.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원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및 입주자격(일정소득 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