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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57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18.경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5. 1. 27. 보증금 8,430,000원, 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 B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B은 파주시 C아파트 501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24.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4.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원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및 입주자격(일정소득 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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