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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합115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임차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기재 연체금 및 2015. 8.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이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 전 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 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 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임차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거나(피고 11, 12, 1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자(피고 11, 12, 15),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7. 8.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임차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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