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등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1997. 10.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5. 12. 21. 임대차보증금 2,201만 원, 차임 월 87,600원, 갱신계약기간 만료일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갱신계약을 할 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및 입주자격(일정소득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②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