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9 2014가합1139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Ⅰ. 기재 각자의 주거지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A, B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Ⅰ.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임대하고 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 A은 임대차 기간 중인 2012. 5. 29. 남편인 R이 주택을 취득한 후 2013. 3. 3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2013. 7. 3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4. 6. 30.까지 3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