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점 말 사거리 방면에서 한 리 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상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점 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