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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6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원 문로 583에 있는 만종 역 삼거리 앞 도로를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청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기업도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 골 사거리 방면에서 대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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