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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1:00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삼성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리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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