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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1:00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원주시 원 문로 192 점 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8. 21: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192에 있는 점 말사거리 앞을 한라 비발디 쪽에서 단계 택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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