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점 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점 말 사거리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