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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7187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1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로 수정 4쪽 5행의 “기재는”을 “기재,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은”으로 수정 4쪽 6행의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에서 31호증 포함)”을 추가 5쪽 3~4행의 “2억 7,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건물에서”를 삭제 5쪽 아래에서 2행의 “H는”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는 2016. 8. 무렵”을 추가 5쪽 아래에서 2~1행의 ”있을 뿐”부터 “보이는데”까지를 “있었는데”로 수정 6쪽 1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2016. 8. 무렵부터 H와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18. 7. 19. H와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 8. 무렵 원고가 H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 6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④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는 2016.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2017. 3. 31.까지 휴대폰, 신용카드, 인터넷, 티브이 이용대금 등 고지서가 이 사건 주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그 이용대금 청구 주소가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변경되었다는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보험료납입증명서(갑 제31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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