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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256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4쪽 7행의 “(피고는”부터 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

나. 4쪽 아래에서 3행 위에 다음을 추가 『라. 원고는 2015. 1. 29.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

) 위에 있는 지장물(건설폐기물, 토사, 골재 등)을 취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593호)을 선고받았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185, 대법원 2015다249604).』

다. 4쪽 아래에서 2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38, 39, 43호증”으로 수정

라. 5쪽 2~3행의 “이 사건 점유부분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 이하 "나머지 점유부분'이라 한다

. 마. 5쪽 11, 14, 15행의 “이 사건 점유부분”을 "나머지 점유부분"으로 각각 수정

바. 5쪽 13행의 “131,376원“부터 “명백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31,376원²및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임료 213,126,340원을 뺀 333,970,559원(=547,228,275원-131,376원-213,126,34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사. 5쪽 아래에서 3행의 “16,371,030원“을 “11,413,620원”으로 수정

아. 5쪽 각주 3 1행의 “4,957,410원 “를 삭제

자. 5쪽 아래에서 2행부터 6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나아가 2015. 3. 14.부터 2016. 8. 13.까지 총 임료는 194,031,540원(=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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